미군 '독극물 방류' 재판관할권 주장

  • 입력 2001년 5월 15일 18시 45분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55)에 대해 미군측이 “공무상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재판 관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부장검사)는 15일 “미군측이 2주일 전 ‘맥팔랜드씨의 포름알데히드 방류 행위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이라는 ‘공무수행증’을 가져와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22조에 따르면 미군이나 군속의 공무집행중 범죄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은 미군측에 있으므로 이번 조치는 한국 법원이 맥팔랜드씨를 재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라고 해석했다.

과거 미군측이 ‘공무’를 이유로 미군과 군속의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권을 행사한 적은 있으나 이미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사건에 대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그러나 “일종의 양해각서에 해당하는 합의의사록 22조에는 협정 22조와 상충되는 조항도 있으므로 일단 내국인과 같은 재판 절차를 거쳐 관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합의의사록 22조는 ‘미군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맥팔랜드씨는 군속 신분이다.

검찰은 3월 맥팔랜드씨를 수질환경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오판사는 4월 “검찰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직권으로 맥팔랜드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었다.

<신석호·이정은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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