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재소자 고소외면 국가서 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53분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대법관)는 8일 교도관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재소자 김모씨(3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마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96년 10월 ‘다른 재소자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교도관에게 제출했으나 교도관이 ‘돈 없고 빽 없는 놈은 가만히 있어라’는 등 폭언을 하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 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98년 2월 만기 출소한 뒤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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