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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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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3일 상하수도 사업의 생산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하루 생산능력이 1만5000t 이상인 25개 지자체의 상수도사업과 하수처리장을 갖춘 72개 지자체의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토록 해당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상수도 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금이 최소한 원가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현재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9년 말 현재 지자체의 상하수도 요금은 각각 원가의 73.7%와 53.3% 수준이다.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지자체는 △경기 김포, 여주 △강원 영월, 평창, 인제 △충북 청원, 영동, 단양 △충남 계룡출장소, 금산, 연기, 홍성, 당진 △전북 고창, 부안 △전남 화순, 영암, 영광, 완도 △경북 의성, 청도, 울진, 칠곡 △경남 함안, 거창 등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