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정신과치료 의사2명 검찰 고발

  • 입력 2001년 5월 11일 18시 33분


보건복지부는 감기환자 등 내과환자를 정신과적으로 치료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한 서울 강남구 A의원 원장(본보 4월 25일자 A29면 보도)과 이 원장이 실질적 소유주인 인근 B정신과 원장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이들 의원에 대해 각각 221일, 14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9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기 소화장애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8319명을 강박성 인격장애, 신경성 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5억4000여만원을 챙겼다는 것.

이들 의원은 환자 1만1255명의 86%인 9679명의 주된 질병명을 정신질환으로 바꾸고 이 가운데 8319명에 대해 정신요법(상담요법) 치료비를 청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들 의원이 내과환자를 스트레스적 관점에서 분석해 치료했다고 주장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열 기침 가래 등의 증상만 있어 정신요법 진료비를 받으려고 내과환자에게 정신질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내과와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A의원 원장은 “의사는 모든 능력을 다해 환자를 치료해야 하므로 감기환자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했으며 진료기록부에 이런 증상을 기호 약자 등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기했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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