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진료비 늑장지급 의약계 반발

  • 입력 2001년 5월 11일 18시 25분


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급여심사를 강화하면서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자 의료계와 약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급여청구 가운데 법정 심사기한(15일) 안에 처리된 비율은 올 들어 1월 91.5%, 2월 89.5%에서 3월 68.5%, 4월(17일까지) 25.6%로 떨어졌다.

심사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늘어난 건수도 1월 1만9121건, 2월 2만549건, 3월 6만367건에서 4월에는 136만9314건이나 돼 1월의 72배로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심평원이 심사를 25일(EDI 청구시 15일) 이내에 끝내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진료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 뒤 보름 정도면 지급되던 진료비가 심할 경우 40일 이상 지나야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재정보호를 명분으로 진료비를 늑장 지급하고 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문제를 적극 검토중이다.

대한병원협회도 진료비 지급이 늦어져 미수액이 크게 늘어나자 진료비 지급시한을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연체이자를 주는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으며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김원길(金元吉)복지부장관은 10일 의약정협의회 2차 회의에서 “진료비 지급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운영난을 감안해 심평원과 보험공단에 심사 및 지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공문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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