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유발 주한미군 2700만원 첫 배상

  • 입력 2001년 4월 22일 23시 55분


주한미군의 사격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에 대해 처음으로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북부지방 산림관리청 춘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주한미군 배상사무소는 지난해 4월 7일 주한미군 제2사단 예하 대대가 기관포 사격훈련 중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 26의1 국유림 9.5㏊에 산불을 일으킨 점을 인정, 270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제시해왔으며 춘천국유림관리사무소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사무소는 주한미군이 철원에서 훈련 중 산불을 일으켰다며 지난해 7월 서울고검 국가배상심의회에 주한미군을 상대로 9598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춘천〓경인수기자>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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