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영장 청구"…검찰 '법원 각하결정' 반발

  • 입력 2001년 4월 22일 18시 35분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0일 남부지원이 간통 피의자 이모씨(50·여)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각하(본보 21일자 A25, 27면 보도)한 데 불복, 조만간 세번째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남부지청 강충식(姜忠植) 차장검사는 22일 “법원이 영장을 각하한 것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법 규정을 오해한 결과”라며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그대로 영장을 다시 청구해 다른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강차장은 “1차 영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신청해 기각된 것이며 그후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고혐의의 증거가 드러나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차장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검사의 영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실질적인 보강수사도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남부지원 판사의 각하 결정은 법 이론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석호·민동용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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