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前의원 비방혐의 정미홍씨 벌금 300만원 선고

  • 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42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서울 중구 선거구의 한나라당 후보였던 박성범(朴成範) 전의원을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 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방송인 정미홍(鄭美鴻)씨에 대해 17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총선 당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후보의 개인유세를 하면서 박 전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1심에서 선고유예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250만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정후보의 개인유세에 참석, 지지연설을 하면서 “박 전의원의 결혼(재혼)식 때 자식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는 등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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