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가 총선 당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후보의 개인유세를 하면서 박 전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1심에서 선고유예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 250만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정후보의 개인유세에 참석, 지지연설을 하면서 “박 전의원의 결혼(재혼)식 때 자식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는 등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