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뿌리뽑는다…검찰, 특별수사단 신설

  • 입력 2001년 4월 8일 19시 02분


화염병 사범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대응이 강력해지고 있다.

검찰은 ‘화염병 사범 특별수사단’을 신설해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하기로 하는 한편 법원도 화염병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강력한 대처〓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 검사장)는 8일 서울지검에 화염병 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화염병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신속한 수사 및 경찰 수사지휘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며 기존의 현행범 검거 위주의 수사에서 벗어나 배후세력 등에 대한 기획수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화염병의 제조와 운반, 보관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하고 관련자의 전화와 인터넷 사용내용을 감청하는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적발된 화염병 사범을 대상으로 개인별 ‘화염병 사용자 관리카드’를 만들며 이 자료는 향후 유사사건 수사에 사용되거나 법원에 재판자료로 제출된다.

검찰은 특히 화염병 사용으로 인해 공공시설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이 무거운 방화죄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또 집단적인 화염병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화염병을 사용하지 않은 시위 주최자 등도 화염병 사범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화염병 사용으로 국가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요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는 가두시위를 하면서 화염병을 들고 경찰을 위협한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24·D대 휴학)를 7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 ‘구조조정 반대’ 집회에 참가한 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원과 대학생 등 12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 교문 앞 도로를 점거해 화염병을 들고 경찰을 위협한 혐의다.

▽법원의 엄격한 판결〓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는 6일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지역에서 상가 철거반대 시위를 벌이다 화염병과 돌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5·상업)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6월∼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명모씨(24·여)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 인해 적법한 철거업무를 수행하던 용역회사 인부들이 화상을 입고 주차된 차량과 건물이 타거나 파손되는 등 막대한 주민 재산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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