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진료내용 모든 환자에 알린다

  • 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46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서울 등 6대 도시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실시 중인 ‘진료내용 통보제도’를 전국 900만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또 통보하는 진료 내용을 5, 6개월 전이 아닌 1, 3개월 전으로 바꿔 의보 가입자가 쉽게 진료 사실 여부를 기억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법정전염병과 정신 비뇨기과 질환 등 1700여개 질환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진료 내용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단이 6대 도시 95만 가구에 총 450만건의 진료 내용을 통보한 결과 8.5%(39만5579건)에 확인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0.9%(3395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의사와 약사가 속속 적발되고 있으며 ‘제발이 저린’ 일부 병원과 약국들이 급여 신청을 철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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