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그룹 불법 자금조달혐의 이재관前부회장 불구속기소

  • 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42분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부장검사)는 3일 위장 해외법인과 수출입 거래를 한 것처럼 속여 은행권에서 1억달러(1350억여원 상당)를 불법조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새한그룹 이재관(李在寬·사진) 전 부회장과 자금담당 전무 안모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전부회장 등은 ¤새한이 99년 8월부터 2000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홍콩의 위장 해외법인 ‘유엔리(YUENLI)’에서 기계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국내 5개 시중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 이를 근거로 도이체방크 등 외국계 은행에서 1억달러를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금이 거의 변제되지 않고 있으나 새한의 수법이 통상 기업에서 행해지는 자금조달 방법이고 대출금을 제2금융권에서 빌린 회사채 상환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전부회장은 “자금조달에 대해 구두 보고를 받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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