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억울한 무기수' 구조 나섰다…재심 변호사-비용 지원

  • 입력 2001년 3월 28일 18시 32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는 30년 전의 ‘초등학생 강간살인’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며 재심을 청구한 정진석씨(가명·67)에 대해 법률구조를 해주기로 공식 결정했다.

대한변협 박연철(朴淵徹·변호사) 인권위원장은 “27일 열린 변협 2001년 제2차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정씨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기로 의결했으며 변협 집행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말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정씨 재심청구사건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질 때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게 된다.

변협 인권위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으로 정씨 재심사건을 무료로 맡은 박찬운(朴燦運) 이백수(李白洙) 임영화(林榮和) 변호사 등에게서 사건내용과 재심청구 경위,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씨는 1심재판 때 가정형편 때문에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고(故) 이범열(李範烈)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 이변호사는 96년 사망하기 전 정씨 사건을 회고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는 구속만기에 쫓겨 증인채택도 제대로 못한 채 첫 공판 이후 2개월 만에 모든 재판절차가 끝났다”고 말했다.

변협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이다.

박연철 위원장은 또 “정씨의 재심청구를 계기로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요건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生保者등 대상 무료변론▼

▽법률구조〓가정형편이 어려워 소송비용을 댈 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해주거나 소송비용을 대주는 활동을 말한다. 변호사 단체 외에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도 이 활동을 벌인다.

대한변협의 법률구조대상은 △생활보호법이 정한 보호대상자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게 될 사람 △인권위원회가 특별히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변협은 지난해 45건의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해 이중 31건을 구조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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