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문고 이사장 복귀 부당"

  • 입력 2001년 3월 22일 19시 03분


서울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의 옛 재단 이사진 복귀문제와 관련, 2심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이사진 승인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학생과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상문고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부장판사)는 22일 과거 비리혐의로 물러난 전 교장 상춘식씨의 부인인 재단이사장 이우자씨(57) 등 6명이 “일부 교사들의 반발 등 때문에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이사로 선임된 직후인 지난해 1월 당시 교장을 부당하게 면직시키고 과거 보충수업비 횡령 방조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됐던 전 교감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학사행정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교사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수백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집회를 여는 등 사태가 악화돼 교육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며 “이런 모든 사정은 이사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돼 시교육청이 이씨 등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씨 등은 동인학원 이사진에서 배제되며 지난해 2월 선임된 관선이사들이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씨 등은 99년 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새 이사진 선임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교사들이 시교육청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이 이를 취소한 뒤 관선이사를 파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늦어도 다음주초 임시이사 7명을 파견해 교장을 선임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영·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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