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8년 6·4지방선거에서 ‘상대방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산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또 98년 5월 공장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업체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마산시장에게도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마산시장은 늦어도 14일중 수감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거법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이 박탈된다.
군산시와 마산시는 4월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