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군산시장 시장직 상실…내달말 재보선 실시

  • 입력 2001년 3월 13일 18시 39분


대법원은 13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길준 군산시장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마산시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날 시장직이 박탈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8년 6·4지방선거에서 ‘상대방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산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또 98년 5월 공장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업체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마산시장에게도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마산시장은 늦어도 14일중 수감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거법위반이 아닌 다른 혐의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이 박탈된다.

군산시와 마산시는 4월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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