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2월 13일 18시 3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확정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14일 당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업무에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와 학교장, 교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사학의 비리 분규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관련으로 물러난 이사가 복귀하는 데 필요한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학내 분규 등의 원인으로 선임된 임시이사회가 정식 이사회로 복귀할 경우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초중등학교) 또는 교수회(대학)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감사 2인 중 1인은 학운위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전문가로 선임토록 하는 한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 초중등학교의 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교사회와 교수회의 설치근거를 법에 명문화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