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달러 사용 시리아인 영장

  •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46분


부산 북부경찰서는 4일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시리아 출신 불법체류자인 위니스 알란토아(27)에 대해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알란토아씨로부터 일련번호가 같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8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알란토아씨는 2일 오후 9시2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H여관에 들어가 숙박비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한장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위조지폐의 색깔 등이 조잡한 것을 수상히 여긴 여관주인 조모씨(27)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달아나던 알란토아씨를 500m 가량 뒤쫓아가 붙잡았다.

알란토아씨는 경찰에서 “3주 전 부산 동구 초량동 속칭 텍사스촌에서 암달러상에게 96만원을 주고 샀다”며 “위조지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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