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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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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유형별로 보면 △금품 향응수수 381 △공금횡령 유용 68 △업무 부당처리 2583 △무사안일 252 △복무규정 위배 1872 △품위손상 262 △보안소홀 672 △사생활 문란 등 기타 2119명이다. 적발된 공직자중 3급이상 고위직은 금품수수 12명 등 52명으로 전체정원(1204명)의 4.32%이고 6급이하 하위직은 5939명으로 전체(82만632명)의 0.72%였다.
발표에 따르면 인천지역 K보건소장은 업체로부터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로 500만원,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 병무사무소 K총무과장은 병역면제 청탁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달청 대전지청 J관리과장은 삽교천 개수공사 낙찰예정가를 건설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해 위법부당행위 134건을 적발, 경남 합천군수 등 자치단체장 6명을 공개경고하고 4급이상 간부 11명 등 74명을 징계토록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