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백석동 나이트클럽' 허가 취소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56분


비록 적법 절차를 거쳤어도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마땅히 유흥시설의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요구한 ‘백석동 나이트 클럽 건축허가 취소건’에 대해 참석위원 찬성 5, 반대 2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된 시설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나이트 클럽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매입 후 용도전환에 나서야 할 전망이며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전개해온 유해업소 추방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김인숙 공동대표(47)는 “정작 해당 자치단체는 외면했지만 주민들의 고통을 이해한 경기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유해시설 추방운동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신도시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백석동 나이트클럽은 5층 규모로 아파트 단지와 40여m, 초등학교와 2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연중 끊이지 않았다.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나 개장을 눈앞에 둔 상태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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