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를 위해 2월 한달간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중 시군구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노숙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현재 말소지나 거주지 읍 면 동에서 하던 것을 거주지 읍 면 동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등록기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