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내달 재등록 실시

  • 입력 2001년 1월 29일 18시 56분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말소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2월 한달간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 중 시군구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 노숙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현재 말소지나 거주지 읍 면 동에서 하던 것을 거주지 읍 면 동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등록기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