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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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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화해계약인 손해배상금 합의는 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관련 사항 이외의 것에서 착오가 있을 경우에만 취소가 허용된다”며 “버스 운전자의 과실 유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금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99년 2월 장씨가 버스에 치여 숨진 뒤 검찰이 버스 운전자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김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자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