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태일-김상진씨 민주화기여 공식인정

  •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48분


70년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개선을 외치며 분신 자살한 전태일(全泰壹·왼쪽)씨와 75년 유신독재에 항거해 할복자살한 김상진(金相眞·당시 서울대 농대 재학)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최근 제10차 위원회 전체 심의에서 두 사람에 대해 이같이 인정,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되고 추모 및 기념사업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씨의 경우 노동운동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난색을 표명해온 추모 표석설치 및 전태일거리 지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에 대한 보상액수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사망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가능 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이 적용될 경우 전씨는 800여만원, 김씨는 1000여만원을 받게 된다.

전씨는 사망 당시 2만원이 채 안된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의 평균임금을, 김씨도 대학생 신분이어서 건설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는 화폐가치와 임금수준이 다른 80년대 사망자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되는 적은 액수다.

이에 따라 위원회측은 보상금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들의 보상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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