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300억 대출…저소득층 대상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40분


노동부는 임금체불근로자 및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올해 각각 170억원과 130억원의 대부자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출조건은 연리 6.5%,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또 저소득근로자들이 보증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신용을 보증하는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소득 500만원 이상이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의 보증이 필요하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임금체불근로자는 대부신청 이전 1년동안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로 대출한도는 1인당 500만원.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20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저소득근로자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중 전년도 월평균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사람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중복신청할 경우는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6700―352) 또는 노동부 근로복지과(02―500―5530).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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