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학자금 대출 22일 ~내달 21일까지 접수

  • 입력 2001년 1월 6일 19시 15분


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기금 265억원을 활용, 22일부터 2월21일까지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2001년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분할 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기별 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제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자연과학과 공학계열 입학 또는 재학중인 근로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