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기능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 및 대학원은 2년 거치 2년 분기별분할 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분기별 분할 상환이다. 노동부는 희망자가 많을 경우 제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자연과학과 공학계열 입학 또는 재학중인 근로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