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전위원 등은 서울지법에 1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취재기자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권전위원 등은 소장에서 “동아일보가 본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0년 11월1일자 A1면에 ‘정현준 사설펀드 가입자 여권 실세 등 10명 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민주당 실세인 K의원과 또 다른 K의원, 원외의 K씨 등이 정씨의 사설펀드에 가입했다’고 허위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당시 검찰수사 관계자로부터 문제의 사설펀드 가입자에 일부 정치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으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름은 익명으로 보도했다.
권전위원 등은 본보의 보도 직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양측 변호사들이 중재위에 참석한 가운데 중재절차가 진행돼 직권중재안이 마련되기도 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