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 김홍일씨등 3명 동아일보 상대 15억 손배소

  • 입력 2001년 1월 2일 18시 37분


민주당의 권노갑(權魯甲)전 최고위원과 김옥두(金玉斗)전 사무총장, 김홍일(金弘一)의원 등은 지난해 12월30일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사설펀드 운용사건과 관련해 동아일보가 자신들을 문제의 사설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허위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권전위원 등은 서울지법에 15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취재기자 등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권전위원 등은 소장에서 “동아일보가 본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0년 11월1일자 A1면에 ‘정현준 사설펀드 가입자 여권 실세 등 10명 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민주당 실세인 K의원과 또 다른 K의원, 원외의 K씨 등이 정씨의 사설펀드에 가입했다’고 허위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당시 검찰수사 관계자로부터 문제의 사설펀드 가입자에 일부 정치인 등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취재했으나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름은 익명으로 보도했다.

권전위원 등은 본보의 보도 직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양측 변호사들이 중재위에 참석한 가운데 중재절차가 진행돼 직권중재안이 마련되기도 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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