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 입력 2000년 12월 21일 23시 16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법안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세의 비과세시한을 2003년까지 3년 연장. 2001년 12월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면 5%의 세액을 공제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 2000년 9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 사이에 1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로 낮게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상속세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안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 도입.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신설 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교통세법 개정안〓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국세기본법 개정안〓납세자가 신고사항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更正)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화세 폐지에 따른 지방양여금 부족액 충당을 위해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교통세의 2.4%를, 2002년부터는 교통세의 14.2%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비상장주권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때 상장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올 12월31일까지만 허용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을 계속 허용,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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