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호동 4가 일대에는 달맞이공원 인근 4000여평이 자연경관지구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용적률 230% 이하, 4∼18층 규모의 아파트 19개동 888가구가 들어선다. 또 미아동 산 88의 5 일대에는 차량 진출입로 10m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240%, 12∼15층 높이의 아파트 9개동 479가구가 건설된다.
그러나 북한산 주변 자연경관 보존 여부로 논란을 빚은 종로구 구기동 185의 5 일대 17필지 1840평에 대한 다세대 연립주택건축은 심의에서 부결돼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