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개편안]1차객관식 폐지…公職적격성 검사

  • 입력 2000년 12월 19일 18시 42분


정부는 1차 객관식 시험 폐지 및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한 ‘국가고시제도 개편안’(본보 7일자 보도)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국가고시제도 개편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편안

1차시험

객관식 4, 5과목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

다음회 1차시험 면제

공직적격성테스트로 대체(언어 논리력 자료통계해석력 상황판단력 직무관련 기본소양 측정)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 이내 합격

다음회 1차시험 면제 폐지

영어시험

객관식 시험

토플 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

토플 530 토익700 텝스 625점 이상만 응시자격

2차시험

주관식 논술형 4∼6과목

필수+선택과목 체제

전문 필수 4과목으로 축소조정

선택과목 폐지

3차 면접시험

합격 불합격 여부만 결정

시험 성적 등 배경자료 제공

면접시험 점수화 도입

공직자 자질과 능력 종합평가(배경자료 없이)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무 행정 기술고등고시에서 △영어 시험을 민간기관 시험으로 대체하고 △2차 시험 과목을 축소하며 △면접 시험을 강화키로 했다.

영어 시험의 경우 토익이나 토플 텝스 등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되며 토플 530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인 사람에 한해 1차 시험 자격을 주도록 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2003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현재 6, 7과목인 7급 공무원시험은 6과목으로, 5, 6과목인 9급 공무원 시험은 5과목으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또 7, 9급 기술직에도 영어 시험 과목이 신설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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