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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9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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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제도는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되며 포상금은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100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는 1등급은 사향노루 곰 수달 물개 여우 등이며 50만원이 걸려 있는 2등급은 너구리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 등. 토끼와 다람쥐 및 천연기념물 조류는 3등급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
공단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함께 야생동물의 알 둥지를 채취하는 행위, 올무 덫 그물 창 등 밀렵도구를 설치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