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최고 100만원 포상

  • 입력 2000년 11월 29일 18시 44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겨울철 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민 신고로 밀렵 행위자를 검거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상금 제도는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되며 포상금은 야생동물의 종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뉜다. 100만원의 포상금이 걸려 있는 1등급은 사향노루 곰 수달 물개 여우 등이며 50만원이 걸려 있는 2등급은 너구리 고라니 오소리 멧돼지 등. 토끼와 다람쥐 및 천연기념물 조류는 3등급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

공단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함께 야생동물의 알 둥지를 채취하는 행위, 올무 덫 그물 창 등 밀렵도구를 설치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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