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重-㈜대우 소액주주들, 분식회계 19억∼36억 손배訴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9시 01분


㈜대우와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잇따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대우중공업에 투자했던 박모씨 등 10명은 25일 대우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산동회계법인과 대우중공업, 김우중(金宇中)전 대우그룹 회장 등 10명을 상대로 모두 19억5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또 ㈜대우의 주식을 사들였던 강모씨 등 126명은 김진희(金珍熙)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날 ㈜대우와 전직 이사 등 33명을 상대로 36억8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우전자에 투자했던 박모씨 등 5명도 같은 피고측을 상대로 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대우는 97년과 98년 회계감사에서 가공의 연구개발비를 계상(計上)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4조6000억원의 분식회계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허위로 기재된 사업보고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이 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최모씨 등 대우전자 소액주주 360명은 24일 97년과 98년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과 김 전회장 등 13명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청구금액을 146억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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