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협의회 "삐걱"…첫 회의날짜도 못정해

  • 입력 2000년 10월 25일 18시 35분


약사법 재개정을 논의할 의-약-정(醫-藥-政)협의회가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로 늦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24, 25일 잇따라 대화를 갖고 의-약-정 협의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약사회가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의-정(醫-政)간 이면합의를 문제삼으며 의-약-정 협의회에 참여할수 없다고 밝혀 첫 회의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20여차례 대화하며 약사법 개정방향을 논의한 만큼 의-약-정 협의회에 앞서 약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며 대체조제 금지 및 의약품 재분류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가 의-정 협상의 구체적 성과를 의-약-정 협의회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 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10인 소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10인 소위가 전체 회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했으며 특히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도 파업을 주도한 의료계 인사 93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43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는데 10인 소위가 저자세로 일관했다 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가 1차로 적발된 의사 43명중 16명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직접 해명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파업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27명에 대한 청문작업도 다음달 중순까지 끝날 예정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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