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원조교제 청소년 보호시설 수용 재교육"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8시 31분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愼滿晟부장검사)는 22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입건해 보호시설에 맡겨 재교육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중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최종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에 대해 동기나 행실 등을 고려해 보호사건으로 입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사건으로 입건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심리를 거쳐 6개월∼1년간 청소년보호센터 또는 재활센터 등에 맡겨지거나 소년원에 수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원조교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성인에게 있다고 보고 입건대상을 돈을 목적으로 죄의식 없이 상습적인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여자 중고생 등 청소년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돼 귀가 조치되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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