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시비 '장충동 왕족발' 누구나 사용 가능"

  • 입력 2000년 10월 13일 15시 25분


족발집이 즐겨 사용하는 '장충동 왕족발'이라는 상호는 어느 한사람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6일 '장충동 왕족발'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던 H식품이 '허가네-장충동원조족발'을 운영하는 허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충동은 서울 중구에 속하는 동의 이름으로 각종 운동경기가 자주 열리는 장충체육관이 위치하고 있어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H식품은 91년 '장충동 왕족발'이란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오다 허씨가 '장충동'이 들어간 상호로 족발집을 내자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5월 "장충동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지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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