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혐의 ㈜테라 대표이사에 집유3년 선고

  • 입력 2000년 10월 13일 14시 5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13일 "외자를 유치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등록기업 ㈜테라 대표이사 박상훈씨(48)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소된 라스코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기완씨(33)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H증권 서울 자양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테라의 실권주를 인수해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테라주식 3만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외자 500만달러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일간지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하고 주식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테라는 자본금 109억원 규모의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제작업체로 코스닥시장에서 사건당시 주가가 2만4000원대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2400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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