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9년 수해 문산주민, 국가·道상대 집단손배소

  • 입력 2000년 10월 9일 18시 30분


96년과 99년 완전침수 피해를 입었던 경기 파주시 문산읍 주민 31명은 국가와 경기도, 파주시, 문산교 시공업체인 D건설 등을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9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99년 7월31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구(舊) 문산교를 철거하고 재가설 공사를 하면서 문산천 폭이 협소해지고 공사용 철제빔으로 물길이 가로막혀 8월1일 오전 문산읍내가 완전 침수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문산 1교는 건교부가, 경기도는 동문천을, 파주시는 동문천과 문산천 개수공사를, D건설은 문산교 재가설 공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만큼 이들이 주민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해발생 이전인 99년 6월 주민들이 파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산천 개수공사로 인한 H빔이 수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파주시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히고도 공사를 하지 않아 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문산수해 인재를 규명하는 투쟁위원회 이인곤 위원장(39·여)은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히 인재(人災)였다는 것이 소송을 통해 입증될 것" 이라고 말했다.

<파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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