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교통선진국/전문가 기고]보험료 할증대상 확대

  • 입력 2000년 9월 25일 18시 47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운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대두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통해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고 250%까지 보험료를 할증한다.

캐나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250%까지 할증하며 프랑스 역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자에 대해 250∼400% 할증하고 있다. 또 영국의 경우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고 50%까지 할증하고 있으며 일정점수를 초과할 때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거절되기도 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과거 사고기록이 없으면 할인해 주고 있으나 교통법규위반 사례가 있는 운전자에게 할인해 주는 나라는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미 무사고 할인·사고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1일부터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위반자는 최고 10%까지 할증해주는 한편 교통법규 준수자에 대해서는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 실태를 감안해 볼 때 사고할증이나 교통법규 위반 할증의 폭 뿐 아니라 할증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자동차 보험이 제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병식(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