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항소심서 집유2년 선고 석방

  • 입력 2000년 9월 21일 16시 18분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이길수·李吉洙부장판사)는 21일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가 1심 선고때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날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것은 국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뇌물 액수가 1700여만원으로 비교적 적은데다 돈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선고유예 등으로 풀려나온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95∼97년 당시 공군중령 김모씨 등으로부터 2급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 전 준장에게 1000만원,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 대령에게 840달러와 100여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