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대책]가정용 전기요금 크게 오른다

  • 입력 2000년 9월 14일 18시 43분


국제유가 폭등에 대응해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50%이상 인상하고 네온사인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차량운행 10부제가 이르면 이달말부터 전국의 모든 승용차로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4일 “월 300kWh 이상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내달 15일부터 할증률을 50% 이상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월 300kWh 이상을 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7%에 해당한다.

산자부는 또 전력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7단계로 돼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장기적으로 5단계로 줄이고 원가 이하인 요금 수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업용 전광판 및 네온사인의 사용시간을 제한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15일 총리주재 국가에너지절약 추진회의에서 차량 10부제의 확대실시나 차량 5부제 실시 여부 등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10부제를 확대실시하더라도 위반차량에 벌금을 물리는 강제화 보다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차번호 끝자리 수와 날짜 끝자리 수가 일치하는 날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차량 10부제’를 빠르면 이달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인 자동차 부제 운행 실시는 1991년의 걸프전 발발 직후 9년만에 재개되는 것.

부제운행 대상 차량은 모든 승용차와 전세버스, 관광버스, 관용 및 자가용 버스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화물차,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우편수송차, 보도차량, 장애인차량, 외교관 차량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권순활·이명재·송진흡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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