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문 송달못한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 입력 2000년 9월 4일 18시 43분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부장판사)는 4일 "법원 직원이 가압류 결정문을 제때 송달하지 않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국가는 이씨에게 5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발생한다"며 "법원 직원이 송달여부를 확인하고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한 만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96년 건설회사인 G사에 빌려준 2억5000여만원의 채권 회수를 위해 G사측 어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직원 오모씨가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아 채권회수에 실패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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