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530억원대 무자료 유통…53억 탈세 41명 적발

  • 입력 2000년 8월 30일 18시 48분


부산지검 강력부(김병선·金炳銑부장검사)는 30일 세금계산서 없이 530억원대의 술을 유통시켜 세금 53억여원을 포탈한 주류 도매상과 유흥업소 주인 등 4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S주류도매업체 대표 정모씨(39) 등 18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모씨(42) 등 19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명 국산양주 제조업체인 D사와 J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정씨는 97년 1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무허가 주류도매업체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임페리얼’과 ‘윈저’ 등 국산양주 230억원어치를 세금계산서 없는 일명 ‘무자료’ 거래로 서울과 부산 등지의 중간도매상에게 판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 1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K단란주점 주인 신모씨(42)는 무자료 양주로 영업을 하면서 매출 6억원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억6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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