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차별' 없앤다…내년부터 전용보험 도입

  • 입력 2000년 8월 21일 19시 02분


내년부터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보험이 나온다.

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민주당과의 정책협의에서 “전체 장애인 중 약 93.2%인 신체장애인이 보험 가입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내년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법상 계약할 수 없는 심신박약자 △장애정도가 심해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인 등은 장애인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보험은 보험사에서 내부 심사기준으로 정해온 신체장애인에 대한 가입거절 가입금액제한 보험금삭감 등의 조항을 없앴다. 또 보험료의 산출시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이 적용된다.

상품의 종류는 △장애인의 암진단 입원 치료 등을 보장하는 암보장보험 △장애인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종신보험 △장애인 부양자가 죽은 경우 장애인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보장형보험 등이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가 싼 무배당보험으로 설계될 예정이며 연금형의 경우 월 가입액은 1만∼10만원, 암보장형은 3000∼4만원, 종신보험은 1만∼3만원이다. 가입대상은 시 군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험 수익자는 장애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으로 한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연간 70만원인 보험료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해야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장애인보험에 한해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또 장애인전용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보험수익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제까지 장애인들은 일반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제한이 있었으며 일부 가입하더라도 심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실제로 동일한 상품에 일반인은 사망시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지만 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엔 보상금이 3억원에 불과하다.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이옥분총무과장은 “설계사가 장애인에게서 보험가입을 받더라도 보험사에서 계약취소를 하는 등 사실상 보험가입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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