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분실 경찰관해임조치 적법" 판결

  • 입력 2000년 8월 21일 17시 50분


경찰관이 근무중 관리소홀로 총기를 분실했다면 해임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극성부장판사)는 21일 전북 부안경찰서 줄포파출소에 근무했던 백모순경(31·김제시 서암동)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총기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도 백씨는 평소 총기관리가 허술하다는 동료의 지적을 자주 받았고 동료경찰관이 장난삼아 권총을 숨겼다고는 하지만 권총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조차 모르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99년 5월 13일 파출소내 상담실 벽에 실탄 7발이 장전된 2.2구경 권총을 걸어놓고 근무시간에 카드놀이를 하다 총을 분실했는데 이 총은 동료 장모(31)씨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다른 곳에 보관했다가 사태가 커지자 파출소에서 500여m 가량 떨어진 풀밭에 버린 것을 경찰의 수색 끝에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 백씨는 총기관리소홀과 도박혐의로, 장씨는 절도혐의로 각각 입건돼 해임됐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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