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신축때 교통부담금 부과

  • 입력 2000년 8월 6일 19시 17분


앞으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도로 건설을 위한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4일 오후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동주택건립시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개발부담금의 배분비율이 국가 50%, 시 군 50%로 광역자치단체가 제외돼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국가와 시 도가 각각 25%, 시 군이 50%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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