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여름 공방전'…의원등 15명 진행중

  • 입력 2000년 8월 1일 19시 21분


4·13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법원에서는 이미 기소된 국회의원 7명과 국회의원의 가족, 선거사무장 그리고 회계책임자 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소된 의원은 정인봉(鄭寅鳳) 김무성(金武星) 신현태(申鉉泰) 조정무(曺正茂)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4명과 장영신(張英信) 이정일(李正一) 이호웅(李浩雄)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

이들은 금품 제공이나 학력 허위기재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5월말에서 6월초 기소돼 이달 중 3∼5차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유무죄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중 이호웅 의원은 4·13총선이 아닌 1월 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마찬가지로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의원에게는 이미 7월7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정의원 등 일부 의원이 국회 일정이나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과 협조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31일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할 경우 이들의 재판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법원 역시 개정 선거법이 선거사범 재판을 기소 후 1년 안에 끝내도록 해 당사자들의 재판 연기신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금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김성조(金晟祚) 박재욱(朴在旭) 강신성일(姜申星一) 신경식(辛卿植)의원 등 5명과 민주당 유재규(柳在珪) 장성민(張誠珉) 전용학(田溶鶴)의원 등 3명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1일 “박재욱 의원의 아들에게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신경식 전용학 의원의 부인도 기부행위 혐의가 가벼워 당선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선관위가 재정신청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과 한나라당이 재정신청한 민주당 장영신 김명섭(金明燮·서울 영등포갑)의원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어서 이들이 재판에 회부될지도 관심거리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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