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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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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가짜 신분증으로 신용카드 100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통해 5억여원의 현금을 인출한 김모씨(45) 등 3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4월 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해 가상 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운전면허증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9개 은행 80개 지점에서 신용카드 100장을 발급받아 5월까지 은행에서 현금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실존 인물의 주민등록번호 맨 끝자리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 가상의 번호 수백개를 먼저 만든 뒤 이 번호를 각 은행 전화 ARS서비스에 입력, 이 중 “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은 번호만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카드를 발급받는 수법을 썼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