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7월 23일 19시 2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민씨가 ‘민병철어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84년부터 어학원을 운영해온 민씨는 94∼98년 분원 개설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1000만원에서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으나 이에 대해 1억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분원개설과 상호사용 승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