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21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회장은 지난달 20∼26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해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사실상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폐업참여를 유도해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21일이 구속 만기일인 데다 김회장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여서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