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후 바로 해지 320만원 환불받아 가로채

  • 입력 2000년 7월 19일 18시 43분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 부장검사)는 19일 가입비를 내지 않고 전화 가입을 신청한 뒤 곧바로 해지, 가입비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한국통신(주)에서 3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정훈씨(47·공공근로자)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한국통신(주)이 가입비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전화 가입을 승인하는 점과 신규 가입한 전화의 경우 전화국측이 가입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8년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132차례에 걸쳐 서울 신촌, 은평 전화국 등에 이씨 자신 또는 최모씨 명의로 전화 가입을 신청한 뒤 곧바로 다른 전화국에서 가입을 해지해 환급받는 수법으로 3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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