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한국통신(주)이 가입비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전화 가입을 승인하는 점과 신규 가입한 전화의 경우 전화국측이 가입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8년 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132차례에 걸쳐 서울 신촌, 은평 전화국 등에 이씨 자신 또는 최모씨 명의로 전화 가입을 신청한 뒤 곧바로 다른 전화국에서 가입을 해지해 환급받는 수법으로 3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