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임의 -대체조제만 개정"

  • 입력 2000년 7월 3일 19시 01분


약사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원회’는 3일 2차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절충에 착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소위측이 의약계와 활발한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 약계 지도부도 쟁점현안에 대해 양보 여지를 보이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작지 않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종윤(李鍾尹) 보건복지부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약사법 개정범위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로 한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 부분을 집중논의했다.

소위는 임의조제와 관련해 약품의 개봉 판매는 허용하지 않되 포장약품에 들어갈 낱알 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제약회사 자율에 맡겨 생산토록 하는 ‘잠정적’ 절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의 약계의 동향을 보아가며 재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4일 의 약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과 비공개회의를 가진 뒤 5일 다시 회의를 갖고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관련 이해집단들과 연석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지난달 23일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번 임시국회중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늦어도 15일까지는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의약계의 눈치를 보며 약사법 개정의 짐을 모두 국회에만 떠넘긴다”고 비판하고 정부안을 별도로 준비해줄 것을 이차관에게 요청했다.

한편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그동안 의약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타협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며 타결가능성에 기대감을 보였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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