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15곳 음식-숙박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 입력 2000년 7월 3일 19시 01분


환경부는 주요 광역상수원 15곳 716.8㎢를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시범 지정,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 남양주 용인 이천시, 광주 여주군(이상 팔당호 수계), 충북 보은 옥천군(이상 대청호), 경기 여주군, 충북 충주시(이상 한강 수변구역), 전북 정읍시, 임실군(이상 옥정호), 전남 순천시, 화순 장흥 담양군(이상 주암호) 등이다. 이들 지역의 음식점과숙박업소 708개소는 2년안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의 50%는 국고에서, 30%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환경부는 2003년까지 총 2500억원을 들여 172개 상수원 상류지역 모두를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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