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기간 서울운행車 홀짝제 적용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올 10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기간 중 서울시내 전역에서 비사업용 자가용이나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 차량2부제인 ‘홀짝제’가 적용돼 이들 차량의 운행이 크게 제한된다. 또 이 기간 중 서울에 드나드는 경기 등 인근 지역 차량들도 홀짝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행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ASEM(10월20∼21일)과 2002 월드컵축구대회(2002년 5월31일∼6월30일) 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차량 2부제를 적용키로 한 것. 조례안은 또 앞으로 잇따른 오존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운행을 제한키로 하고 오존주의보 발령시에도 자동차 홀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시내 행사장 주변 지역에만 한정하기 어려워 홀짝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서울시내 운행 차량의 30∼40%를 차지하는 경기도 등록 차량에 대한 통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인접 시 군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용훈(朴用薰)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는 “ASEM 등의 행사 규모를 고려할 때 서울 전역에 대해 교통 통제를 하거나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나친 수요관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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